국장과 국민장의 다른점은?

국장(國葬, National funeral)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가(國家)에서 맡는다.
장의기간은 9일내로 하고, 기간 동안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기로 하며 관공서 는 당일만 휴무합니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사례로는 전 대통령 박정희 뿐입니다.

국민장(國民葬)
국장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입니다.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뤄진 사람
1947년 6월 30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1949년 7월 5일 김구
1953년 4월 17일 이시영
1955년 2월 4일 김성수
1956년 5월 5일 신익희
1960년 2월 15일 조병옥
1964년 10월 24일 함태영
1966년 6월 12일 장면
1969년 8월 1일 장택상
1972년 5월 7일 이범석
1974년 8월 19일 육영수
1983년 서석준·이범석·김동휘·서상철·함병춘·이계철·김재익·심상우·하동선·이기욱·강인희·김용환·
           민병석·이재관·한경희·정태진·이중현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희생자)
2006년 10월 26일 최규하
2009년 (예정) 노무현

 

국장[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조사(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의 국장이 있다.

 

국민장 [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1949년 7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처음으로 1953년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1955년 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 1056년 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 1960년 조병옥(趙炳玉)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1964년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1966년 장면(張勉) 전 부통령·국무총리, 1969년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1972년 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 1974년 육영수(陸英修)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서석준(徐錫俊) 전 부총리 등 17명, 2006년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그리고 2009년 5월 29일 서거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등 모두 13차례 거행되었다.

 

국민장
2007년 1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진행되던 제럴드 포드 제38대 미국 대통령의 국장(國葬·state funeral)에서 폭소가 터졌다.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가 조사(弔辭)에서 골프애호가 포드가 생전에 즐겨 하던 농담을 인용하면서다.
"걸핏하면 골프공을 구경꾼들에게 날리던 포드가 '요즘 공에 맞는 사람이 준 걸 보니 내 골프 실력이 늘었다'고 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장엄하되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면 그리 어둡지 않다.
▶ 미국은 전·현직 대통령이 타계하면 국장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원치 않으면 유족 뜻에 따른다. 루스벨트와 닉슨은 그래서 가족장을 했다.
국장도 운구 절차와 코스, 안치 장소 등만 정해져 있고 자세한 절차 역시 유족이 정하게 한다.
암살당한 젊은 대통령 케네디의 국장은 처음 TV로 전국에 생중계돼 국민적 애도를 받았다.
인기가 높았던 레이건의 국장 땐 계획서가 300쪽이 넘었다.
▶ 우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과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국장,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국회의장·국무총리는 국민장이 관례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은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장은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까지 12차례 치러졌다.
국장은 9일 이내 치러야 하고 영결식 날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7일 이내 치른다는 규정만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29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국무총리를 장의위원장으로 하고 3부 요인과 정당 대표, 친지, 저명인사 55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국회 부의장과 선임 대법관, 감사원장, 부총리 등 부위원장 8명에 위원 616명까지 모두 680명으로 장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장의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고 있는데 1000명을 넘어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고 한다.


▶ 전·현직 대통령 장례식은 역사적 평가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일체감과 애국심을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포드의 국장을 지켜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썼다.
"미국의 상처를 보듬은 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 동지와 적이 함께 경의를 표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이런 모습이 대를 이어 정치적 규범으로 정착된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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