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去之惡
1)시부모에게불순한것은 덕을거스르는일이요ㅡㅡ(不順)
2)자식을못낳은것은絶孫(절손)이다ㅡㅡ(無子息)
3)음탕한것은 일족을 망치는일이고ㅡㅡ(淫湯)
4)질투는일가를망친다ㅡㅡ(嫉시기할질 妬질투할투)
5)나쁜병이있는것은 가세를누르고ㅡㅡ惡疾;고치기힘든병
6)말이많은것은 집안의수치(우세)이고ㅡㅡ多言數窮;말이많으면자주궁지에빠진다
7)도둑질은의로움을거스름이다ㅡㅡ竊훔칠절 盜도둑도
新七去之惡
1)여성의불윤
2)남편을깔보거나 남편답게대우하지 않은불순행위
3)가정주부로서 가사를소홀이하는 탈가사행위
4)남편에대한무관심으로일관하는 탈아내행위
5)시부모를비롯한시집식구에대한소홀과불화
6)남편에대한폭행
7)자녀양육소홀
신칠거지악 (新七去之惡)
제1항 : 남편이 명절 때 시부모에게는 30만원을 주고, 친정부모에게 10만원을 주면 남편을 내친다.
제2항 : 금쪽 같은 딸을 낳았어도 남편이 아들 타령을 하면 내친다.
제3항 : 섹시한 아내의 눈빛을 외면하면 내친다.
제4항 : 아내가 직장동료와 회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전화를 하면 내친다.
제5항 : 의처증, 아내 구타, 알코올중독 등 몹쓸 병에 걸리면 내친다.
제6항 : 남편이 밥상에 앉아서 반찬이 짜네 싱겁네 불평하면 내친다.
제7항 : 남편이 아내 지갑 속의 비상금을 집어가고도 시치미를 떼면 내친다.
신칠거지악(新七去之惡)
第一去 ▶ 불순구고거(不順舅姑去)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불문에 부친다.
第二去 ▶ 무자거(無子去)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第三去 ▶ 음행거(淫行去)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도 바람을 피울 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第四去 ▶ 투거(妬去)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第五去 ▶ 악질거(惡疾去)
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 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第六去 ▶ 구설거(口舌去)
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처가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第七去 ▶ 도거(盜去)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 부칙(附則)
이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발효되고 남녀 역평등이 이루어져 정부조직내에 여성부가 폐지되고 남성부가 신설되면 자동 폐기된다.
▣ 해설(解說)
고로 남자들은 명절에도 고향에 가기전에 필히 선물을 들고 처가부터 먼저 다녀와야 한다.
그러치 않으면 아내로부터 쫓겨날 수가 있다.
칠거지악 [七去之惡] :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요건.
〈대대례기 大戴禮記〉 본명(本命)에 나온다.
칠출지악(七出之惡)이라고도 하는데, 삼종지도(三從之道)와 함께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던 조목이다.
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
②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③ 음탕한 것(淫行),
④ 질투하는 것(嫉妬),
⑤ 나쁜 질병이 있는 것(惡疾),
⑥ 수다스러운 것(口舌),
⑦ 도둑질하는 것(盜竊)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함께 부모의 상(喪)을 지냈거나, 시집왔을 무렵에는 가난했다가 현재 부귀하게 되었을 때는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다.
조선 초기에 보급된 〈대명률 大明律〉에서는 이혼할 상황이 아닌데 이혼한 경우에는 장(杖) 80대의 형에 처하고, 칠거지악을 범했지만 삼불거에 해당하는 아내와 이혼한 경우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하며, 칠거지악을 범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 80대의 형에 처했다.
이것을 보면 칠거지악이 이혼의 강제사유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의 〈형법대전 刑法大典〉에서는 칠거지악 중 무자와 질투를 이혼의 조건에서 없애고, 그밖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금지하여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로 만들었다.
이후 1908년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오출사불거도 폐지했다.
칠거지악은 결혼의 의의를 종족의 보존과 가문의 번성에 두었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전통사회에서 열악했던 여성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편을 망치는 아내의 무지, 남편 승진을 가로막는 신 칠거지악(新七去之惡)’이라는 글
(1) 돈돈 부인 - 돈 타령만 하는 여자,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오면서 큰소리친다고 구박하는 여자.
(2) 꼬치 부인 -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 확인해야 적성이 풀리는 여자.
(3) 달달 부인 - 쉬고 싶은데 어디 가자고 달달 뽁뽁는 여자
(4) 잣대 부인 -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여자
(5) 자유 부인 - 집은 돌보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자
(6) 멸시 부인 - 남편과 시댁을 멸시하는 여자
(7) 군림 부인 - 남편을 꽉 잡고 군림하려는 여자
칠거지악과 삼불거 (七去之惡과 三不去)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경우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도덕관념이 있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처나 첩을 버리거나, 처나 첩으로서 함부로 개가하는 것을 금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적 예교(禮敎)가 크게 보급됨에 따라 혼인제도도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이때 이혼제도의 근본원리를 이룬 것이 칠거지악(七去之惡, 七出)·삼불거의 규범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 ≪大明律≫에 칠거지악의 죄를 범하였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는 처와 이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고, 본래의 처와 다시 결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면서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아내에 대해서만 이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1.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純舅姑)
2.아들을 못낳는 것(無子)
3.행실이 음탕한 것(淫行)
4.질투하는 것(嫉妬)
5.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
6.말이 많은 것(口舌)
7.도둑질 하는 것(竊盜)
위에 열거한 7가지 중 1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 단, 칠거지악의 죄가 있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쉽사리 이혼이 성립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칠거지악의 규범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삼불거(三不去) - 내쫓지 않아야 하는 3가지 조건
첫째, 시부모 삼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 與共更三年喪不去, (여공경삼년상불거)
둘째, 시집와서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 : 前貧賤後富貴不去(전빈천후부귀불거)
셋째, 쫓아냈을 경우 오 갈데 없을 경우 : 有所取無所歸不去( 유소취무소귀불거)
이와 같이, 삼불거의 규율은 이론상 이혼제한의 시책에 대하여 유효한 원리로서 이용되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즉, 일부 유학자들은 불량한 처에까지도 이혼금지를 지나치게 적용하면 도리어 사회풍교(社會風敎)에 있어서 불미한 결과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의절(義絶)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때는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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